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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황교안, 한국법 두 번이나 물 먹였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 시절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한국의 법체계를 두 번이나 흔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는 법조윤리위원회 측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다. 윤리협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들며 이를 무시했고, 황 후보자는 이를 방패삼아 버텼다. 황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간 두세 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6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국회는 황 후보자의 버티기를 교훈 삼아 청문회 직후인 2013년 5월 변호사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른바 '황교안법'으로 불린 개정안이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황 후보자는 과거 공안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 1994년 3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시절이다. 당시 황 후보자는 대우조선 노동자 조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이유 없이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 주지 않아 헌법소원을 당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 기록 등사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007년 6월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여전히 한국법의 빈틈을 파고드는 중이다. 변호사법은 개정됐지만 윤리협의 자료보존 기간은 3년에 불과해 황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국회 청문위원들이 수임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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