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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원석 의원 “황교안, ‘삼성가 상속분쟁’ 수임 의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 재직 당시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퇴임 후 삼성가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의 수임 자료 분석 결과,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 측은 2012년 3월 16일 황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 원 소속 변호사 6명을 수임했다고 발표했으며 같은해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황 후보자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류 사건을 수임한 만큼 삼성가 상속분쟁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특히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지 이틀 뒤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통상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은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재판 중간에 사건을 수임했다가 판결이 나기 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황 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위임인을 가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이 해당 사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맡았는데, 마침 그 시기에 상속분쟁 사건이 재판이 시작됐다면 누구라도 황 후보자가 이 사건을 맡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황 후보자와 법조윤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 시절 '삼성X파일' 사건에서 이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일부 비리가 밝혀진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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