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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한미군 "살아있는 탄저균 폐기 처분" …'납득할 설명'필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생물학무기로 이용되는 탄저균이 미군 연구소 실수로 미국 내 9개 연구기관과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로까지 전달된 사실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탄저균이 실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표본이 배달된 시점이 언제인지,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또 탄저균 표본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군감염병 '파'항에는 '탄저(균)'이 포함돼 있다. 제3군감영병의 정의는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2항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 기후환경에 따른 탄저균 내성이 강해져 비활성화 탄저균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에서 문제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미군은 SOFA에 따라 위협 물질 반입 때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생물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은 살아있는 경우만 위협물질로 간주해 우리정부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이번 오산기지의 배달사고의 경우 우리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SOFA 제26조 1항에서 미국 측이 우리 보건복지부에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명시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저균 논란이 불거지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번 사건 조사 결과를 한국 측과 신속히 공유하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28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통해 "한국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군으로부터 사전에 통지 받았는지, 처리과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과 검증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철저히 진상을 공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폐기 처분, 사후 재발방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살아있는 탄저균이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사고 초기 상황부터 최종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비밀주의에 대해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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