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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법원, '메르스 확산'에 감염질환 예방법 위반 처벌 강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15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병을 막기 위해 만든 법률의 적용 사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국제보건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 관리 대상 질환인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에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며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적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자 확산 과정에서 초기 환자 진단을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았고 발병 의심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발생해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8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제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받는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은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2012년 7월~2013년 12월 경기도의료원에 온 환자 20명을 유행성이하선염으로, 환자 10명을 수두로 진단하고서도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사 한모(36)씨에게 이달 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메르스 감염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나선데다, 이 병의 치사율이 높아 생명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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