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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故 도예종씨 등 '1차 인혁당 사건'피해자 9명, 50년만에 무죄 확정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반세기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도 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와 관련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도씨 등 13명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이후 도씨 등 7명은 실형,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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