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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허위 공시 이국철 전 회장 SLS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기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 공시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3) 전 SLS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SLS 조선, SLS중공업 2007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2007~2008년 손익계산서에 매출을 과다 계상해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대법원은 허위공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허위 공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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