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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동아일보 기자 해직’ 과거사위 결정 일부 취소”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사건에 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1970년대 해직된 이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하며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의 성금과 격려광고로 연명하던 동아일보는 결국 기자 100명을 해임 또는 무기 정직시켰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지만, 동아일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과거사위 결정은 당시 시대적 상황만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해직 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진실규명 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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