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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선거 분쟁 과정에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순간적,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리회는 2013년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는 지난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 역시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전 회장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이 사무실을 수색해 문서를 갖고나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재판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1980년부터 20여년간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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