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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안하면 음주운전 처벌 못해”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당사자도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더라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불법체포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강씨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강씨는 50m 정도 운전하다 빨간불 신호에 멈춰 섰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경찰에 발각된 강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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