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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도 500만원 벌금… ‘당선무효형’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박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1심과 동일한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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