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사기대출' 조양은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9일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44억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에 보증서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씨는 2013년 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