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석유화학/에너지

코오롱인더, 듀폰사 아라미드 영업비밀 소송취하 승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사와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 합의에 따라 소송 취하를 미국 법원서 승인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1심 재심소송 취하 판결 결정금액은 3038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코오롱인더의 자기자본 대비 15.12%에 해당한다.

소 취하서 제출로 소송이 종결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소 취하 시 법원이 판결로 소 취하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