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포스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전 회장은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에) 포스코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2층 법정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유영E&L 이모(65·구속) 대표와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대신 보관하다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12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이란 석유공사에서 받은 석유플랜트 공사 대금을 다른 곳에 보관해왔다.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인 세화엠피와 계열사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과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 대금 922억원을 보관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자 포스코플랜텍은 공사 대금을 회수하려고 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과정에서 650억원 상당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자금 상당수를 세화엠피나 유영E&L의 현지 사업 자금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북미 지역에 회사를 두고 있는 다른 외국계 법인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거나, 국제 환전상 등을 이용해 540억원 상당을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이란 현지 은행의 장부 증명서를 분기별로 위조해 포스코플랜텍에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전 회장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옛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