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클라라 측 “이규태 회장 부적절한 처신에 계약해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방송인 클라라 측이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 삼으며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계약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이며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 이규태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회장이 지난해 6월 클라라와 에이전시 계약을 한 이래 술자리에 불러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로비스트로 만들어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지난해 9월 19일 새벽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날 오후 1시 대면해 만났을 때에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달 22일 클라라 측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회장은 답변으로 "너의 의지가 확고하면 내가 포기할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6일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가 회장님께 사과하고 회사의 요구사항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 회장님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계약 해지 여부를 논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클라라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클라라 측이 말한 내용이 이 사건 계약의 위반 내용은 는 아닌 것 같다.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또 양측의 계약이 연예활동 일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에이전시 계약이므로 전속계약과 같은 효력은 없다는 클라라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에이전시 계약과 전속계약의 가시적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클라라 측은 양측의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 내역에 관해 자세히 밝혀줄 증인으로 클라라의 매니저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김모 이사를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7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