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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유영훈 진천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 선고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 군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회 속기록을 모두 확인하지 않고 김종필(새누리당) 후보가 진천군 도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한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한다고 말한 것은 후보자를 가해자로 볼 수 있다"며 "사채업을 한다는 의혹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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