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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sfgate.com



무인비행장치 '드론' 잘못 띄우면 '항공법 위반'…과징금 대상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무심코 띄운 드론이 항공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건이었던 법규위반 적발건수는 지난해 49건으로 대폭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일몰 후 비행, 즉 야간 비행은 불법이다.

또한 비행 금지구역, 즉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km 이내인 곳 ▲휴전선 인근과 서울 도심 상공일부 등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이상의 고도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등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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