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 조작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는 이 전 총리 등이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진 인물들인 만큼 '유권불구속 무권구속'(권력자는 불구속, 서민들은 구속)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신을 구속한 뒤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확고한 원칙이고 관행이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완구 총리 등이 알리바이 조작이나 증인 회유 등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두루뭉실하게 적시하거나 아예 공소장을 비 공개한 뒤 공판과정에서 돈 받은 시점과 장소 등을 공개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공소제기 전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전달방식 등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즉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정도를 외면하고 일종의 '꼼수'를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이나 형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 알리바이조작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공소장을 부실기재하거나 비공개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들어본 적인 없는 일이다"며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가 싶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일정을 관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 등이 구속됐는데, 그 이유도 '증거인멸 혐의'였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구속 기준이 2억 원이다. 9억 원의 혐의를 받은 한명숙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입법로비 등으로 구속된 조현룡, 김재윤 의원은 2억 원보다 적게 받았는데도 구속이 된 사례가 있다. 이는 뇌물이고 이완구 전 총리 등은 정치자금이라는 게 이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공소사실은 애매하게 쓰거나 생략하면 안된다.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한 뒤 공판에 임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