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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시사중국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마트가 '강제 근로 연봉계약서'를 근로자들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 연봉계약서에는 듣기만해도 부당하다고 느낄만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사업장의 근무 스케줄을 따르며,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교대근무를 실시 및 개별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입니다.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근무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근로자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는 조항입니다.

매년 이마트 근로자들은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회사와 체결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변동,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만일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마트 근로자들은 회사 측의 입장만 고려한 근로시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승된 연봉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봉계약서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위법 행위라고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트 측에서는 해석이 잘못됐다며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이 사람의 욕심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마트는 이미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불법 직원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전 이마트 대표와 상무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것은 적은 임금으로 최대한 근로자를 사용하려는 이마트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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