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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민간잠수사 죽음으로 내몰아"...유가족, 해경간부들 검찰에 고발

26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故)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유가족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가 "세월호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을 고발한다"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홍원 기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전 해경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이다.

416연대 등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수난구호 관리의 주체는 해경이며 민간인은 해경의 지휘 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놀이를 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잠수사들과 이광욱 잠수사 유족들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작업에 자원 민간잠수사로 참여한 이씨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이씨가 해경의 관리소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해경은 같은해 8월 26일 이씨의 동료인 선임 민간잠수사 공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씨에게는 현장 지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으며, 수색 현장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경이 정확한 사인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 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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