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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결국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팬택, 결국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메트로신문 임은정기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했다.

팬택은 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팬택이 곧바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임의적 파산 선고)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파산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팬택은 사라지게 된다.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총 3차례의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며 결국 팬택이 스스로 법정 관리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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