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총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달 23일 확정됐다.

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김씨 측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 간 복역했다.

또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