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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폐지 줍는 노인 등친 사기범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0여년 간 폐지와 병 등을 주워 생계를 꾸려온 노인의 목돈을 챙기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A(69)씨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암 투병 중이었지만 스스로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하루 몇 천원 수입으로 생활을 근근이 이어왔다.

다행히 A씨는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과 젊은 시절 모아 둔 목돈 덕분에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B(64·여)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호감을 샀고, 이후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불과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칠순 나이에 인생 2막을 맞은 A씨에게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이씨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간데 이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A씨에게 B씨는 "이씨가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예금이 바닥나자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2000만원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A씨의 돈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도 모습을 감췄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잠복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고,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업 경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사기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처음 만난 A씨에게 이유 없이 밥을 사 준 것은 재산 상태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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