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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일약품, BMS 상대 B형간염약 특허최종심서 대법원 '勝'

후속 제약사 부광 등 40여개도 소송제기...동아·한미·대웅 28일 판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올 1분기 매출 6위를 기록한 제일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BMS를 상대로 낸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 최종심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일약품의 B형간염약 '엔테카비어정'이 BMS의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800억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바라크루드의 복제약이 이르면 올 10월 경 시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라크루드 물질 특허는 오는 10월 만료예정이지만 조성물 특허 기간이 오는 2021년 1월까지 유지, 제네릭 개발사들은 소송을 통해 복제약 출시 기일을 단축하는데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약품의 뒤를 이어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ST,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부광약품 등 40여개 회사다. 이중 제일약품이 최초로 특허최종심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속 제약사들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제일약품 뒤를 이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동아ST와 한미약품, 대웅제약 세 곳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대법 판결에 따라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바라크루드 특허소송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 전 진행돼 9개월 독점판매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BMS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제일약품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9일 기점으로 국내 최초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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