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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난항' 포스코그룹 수사...검찰 영장방침 '주춤'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포스코 '윗선'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꼽혀온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당분간 보완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에 집중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과 20일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을 나란히 소환조사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소명에 힘을 쏟으면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전 회장으로선 검찰의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수 있는 수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 전 부회장 및 전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라인은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의 연휴 동안 포스코 의혹과 관련해 실무 검사들에게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 숨고르기를 끝낸 후 이번주 안에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실소유주였던 인물로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고가에 회사를 팔고 양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이중 일부를 포스코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있어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포스코그룹 윗선과 연결시킬 '연결고리'로 꼽혀왔다.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의 이모(65) 대표와 함께 이란 현지법인에서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후 정 전 회장의 소환시기도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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