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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통신시장 5:3:2 요지부동…경쟁촉진법 발의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호준 의원 블로그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요지부동인 이동통신사업자간 점유율 문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할 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非)지배사업자들의 요금과 이용정책을 기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와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기존의 사전신고제를 이용약관이 효력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신고에 대해 미래부는 신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신서비스가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5(SK):3(KT):2(LG)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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