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 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집유 2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나랏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 전 한은 직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A씨는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은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이달 면직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