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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건강식품 판매자 ‘집행유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이 함유된 '신드림 캡슐' 등을 신고 없이 제조·판매한 김모(52) 퓨어앤그린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 2심은 '신드림' 캡슐 제조·판매'와 '구자 함유 버섯혼합물 수입'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2012년 1월까지 중국에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12.937㎎함유된 제품 4만개를 밀반입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이용해 불법건강식품 1600상자를 만들었다. 이후 김씨는 그 중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만든 불법 건강식품에서는 실데나필과 신종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도 검출됐다.

앞서 1, 2심에서는 "김씨가 만든 제품에서 치오실데나필이 첨가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김씨가 이를 고의로 판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인정해 김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4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식품업체 L사 대표 황모(45)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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