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25일 새벽 2시22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큰 불이 발생,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 1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또 이날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CCTV 화면에는 이 수상한 남성이 부탄가스를 들고 6-7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확보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고 범인이 검거되면 그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은 내란,외환, 살인 등 15여개 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극형인 사형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의범이다. 형법이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다.
형법 제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이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극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이는 일제시대 형법에서 부터 규정돼 있던 것인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과 우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은 △약취 유인 치사 △ 강간 치사 △ 인질 치사 △ 강도치사 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