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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근로자 모집·임금 배분 개인사업자 산재 인정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임금을 배분한 개인사업자 등록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이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이씨가 전문성이 없는 건설업체를 대신해 함께 일할 근로자를 모집해온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이씨가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이씨 역시 자신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일용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와 공사 전문분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해 온 이씨는 2013년 6월 건설회사 A사가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A사는 ▲이씨가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해 현장에 데려 올 것 ▲이씨가 대표로 인건비를 받아 자신이 모집한 근로자들에게 각각 나눠줄 것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이씨가 구입해 운반하고 소요비용은 A사가 추후 지불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씨와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했다.

이씨는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같은달 허리를 다쳤고 병원에서 제1,2요추체 골절을 진단받았다. 그는 이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는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은 하수급자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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