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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술 취해 잠들어 낸 사고 무죄…음주운전 아냐”

/대법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3일 오전 2시45분쯤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아 3m 가량 후진하면서 주차돼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사고를 낸 것도 모른 채 잠을 잤고 차가 움직인 것도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김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심 또한 "김씨의 의지로 차를 움직이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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