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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민식 의원, 유사강간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추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3일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