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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항소심 선고



'땅콩 회항' 주인공인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재판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승객 안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 모두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뉴욕 JFK공항은 주기장이 좁고 평상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많아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서로 충돌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상 17m 이동 역시 항로에 포함돼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견인차) 견인을 받아 활주로에 이르기 전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만큼 이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가 '비행기 납치'의 의미로 언급되는 통상의 회항과는 다른 경우라는 점에서 양형 참작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외에도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그룹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 사무장과 서모 부사무장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지만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시 화를 낸 발단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상무는 국토교통부가 회항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씨에게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전 이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 등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모(55) 국토교통부 감독관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감독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릴 항소심 선고공판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신의 관심도 뜨거워 법정 촬영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시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100여석 규모의 방청석이 마련된 대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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