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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완구·홍준표 기소되면 우리 사람 아니에요"…'새누리 선긋기'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21일 확정함에 따라 이들의 새누리당 당원권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책임당원만 가능한 각종 선거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재가 가해진다.

당 관계자는 이날 "당헌·당규에 따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며 형이 확정되면 탈당을 권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방침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은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해서도 당원권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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