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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성태 공동주택관리법 특혜입법 의혹' 기사쓴 강세준 기자 무혐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김의원은 자신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비판한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검찰은 최근 강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안 특혜입법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강세준 전 아시아투데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반면 강 전 기자가 '억울한 김성태 의원과 잘못된 갑질의 강세준 기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익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서는 이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난 이아무개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 약식기소처분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강 전 기자는 지난해 8월25일 아시아투데이 온-오프라인 지면에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국토교통부 안에 불요불급한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 일종의 관피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이런 입법 추진 배경으로 김성태 의원과 국토부, 특정단체와의 유착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일 오전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기사를 온라인에서라도 내리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우 사장은 이 통화 직후 임용순 편집국장을 시켜 곧바로 해당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해버렸다.

강 기자는 이에 반발해 당일 사표를 내고 아시아투데이를 사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음날인 26일 강 전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7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강 전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억울한 김성태 의원과 잘못된 갑질의 강세준 기자'라는 글을 올린 익명의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글을 쓴 것으로 밝혀낸 이아무개씨를 약소기소했다고 강 전 기자에게 통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미디어스'라는 인터넷신문이 작성한 기사를 토대로 이를 인용하면서 "강세준 기자가 아시아투데이에 쓴 기사는 거짓말이다" 등의 소제목으로 장문의 비방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다.

검찰은 이씨가 허위의 글로 강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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