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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갑론을박 끝에 특조위 통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갑론을박 끝에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들은 쟁점 조항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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