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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피해 위안부 모욕' 스즈키 고발..."재발 않도록 계속 경고"

'피해 위안부 모욕' 스즈키 고발..."재발 않도록 계속 경고"

김강원 변호사 "일본 정부 상대 조정 신청, 날짜 잡혀…지켜봐 달라"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에 소포로 보낸 '제5종보급품'(第五種補給品)이라는 글자가 적힌 용기 속 일그러진 소녀상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글자가 적힌 작은 말뚝./나눔의 집 제공



"형사처벌 실효가 없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낼 것이다."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인 김강원(김강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의 국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0)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애초 광주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사안이 중요한 만큼 2012년 같은 사안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소인은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박옥선·정복수 할머니 등 10명으로 일부는 안신권 소장과 함께 중앙지검에 동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에도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으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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