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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탈퇴 목적' 잠적 조직원 '무차별 폭행' 조폭 검거



폭력조직으로부터 탈퇴하고 싶어 잠적한 조직원을 찾아내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원을 납치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유리파' 행동대장 유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조직원인 김모(38)씨와 조폭인 아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김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0년대 결성된 수유리파는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다 2010년 경찰 단속으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돼 지금은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책임을 따지며 조직 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2012년 유씨 등은 조직원 이모(35)씨에게 조직 내 반대파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 살배기 자녀가 있던 이씨는 흉기를 사용하다 검거되면 긴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탈퇴하기로 하고 잠적했다.

이 사실을 안 유씨 등은 조직 이탈과 지시 거부 등 책임을 묻겠다며 그를 뒤쫓았다.

2013년 4월 이씨의 도피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당시 유씨 일당은 이씨가 평소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즐겼던 것을 생각해냈다. 유씨 일당은 곧 이씨의 '게임친구'였던 공범 김씨를 동원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이씨를 유인했다.

유씨 등은 이씨가 나타나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근 야산으로 끌고 다니며 쇠파이프와 철제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만신창이가 된 이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병원 치료 기록이 남으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친형 명의로 한의원 등만 다니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3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행각을 벌이던 유씨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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