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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이혼소송 판결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원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금액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1억1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항소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려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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