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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 대여 시 면허취소"



법원이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씨는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정씨는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병원 2곳을 개설했다. 이 기간에 정씨는 자신의 기존 병원과 같이 이씨 명의 병원을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면허 취소 처분에 반박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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