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단 필요

'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단 필요



최근 며칠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conscientious objector)에 관한 엇갈린 법원 판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광주법원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서울 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무죄 판결 이후 세 번째다. 당시 검찰은 두 번 무죄 판결에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물꼬가 트이는 '도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실상 지난 12일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는 실정법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제6조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단순히 국내법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제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규정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대체복무 미 도입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법 위반으로 귀결한다.

2011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하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평균 매년 600여명에 이른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 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역 군복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며 "사실 이미 대체 복무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근무가 대체복무의 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건 아닐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갈등 문제로 번져 뜨거운 양상을 보여왔다. 이 문제에 대한 지름길은 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무죄 성립도 확실하지 않다. 이는 국민의 눈길이 집중 포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현역 군복무를 하는 반면에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취급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만연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국제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은 한국이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철회하지 않고서야 국제법 위반에 관한 비난은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