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인사제도 가처분 재판...이마트 "신인사제도, 직원들 숙원 해소" 주장
이마트 노동조합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회사가 도입한 신인사제도가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신인사제도가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숙원을 해결해준 제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평소 공통직과 전문직1군 직원들의 업무가 겹쳐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해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신인사제도를 만들었다"며 신인사제도를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는 성과 우선주의 제도"라며 "하위밴드 직원이라도 최우수 인사는 상위밴드 직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마트 측 변호인은 "앞서 (신인사제도) 설명회를 통해 직원 90% 이상이 동의를 했으며, 이 과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며 "전문직 2군에게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이들이 동의절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 설명회에서 직원들에게 건넨) 동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앞장만을 예시로 보여주는 서류이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중 하나다. 이는 정확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 변호인은 "이마트가 쟁점으로 삼는 임금피크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우리 노조는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라 인원승격·임금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잘못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이번 인사제도는 직급,직군을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