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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법 대출 알선’ 박순석 신안 회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계열사 은행을 통해 수십억원을 대출해주고 수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20일 밤늦게 결정된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인 김모(57) W사 대표에게 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8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알선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의 해외도박설도 제기됐지만 이번 사전구속영장에는 도박과 관련한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1년 40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에 박 회장의 도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해외 원정도박과 국내 도박장 개설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 명목으로 알선 수수료를 챙긴 부분이 사전구속영장에 청구됐다"며 "영장에 청구된 것 외에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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