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하다' 이미지 못참아" 식품업체 상대 소송 제기 /SBS
김창렬, "'창렬하다' 이미지 못참아" 식품업체 상대 소송 제기
광고 모델을 맡은 식품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본인의 이름이 은어가 되어버린 가수 김창렬(42)이 결국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이 식품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본인의 이미지 폄하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내용물이 드러난 사진이 퍼지면서 광고모델인 김창렬에게 불똥이 튀어 포장은 그럴싸해도 내용물은 형편없음을 뜻하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까지 만들어진 탓이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초 계약에는 음식물이 나오면 기획서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기획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이후에 SBS 고발프로그램에서 편의점 음식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식품이 세균이 나와 걸린 거다.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로 가뜩이나 이미지훼손을 겪고 있는데 세균까지 나오니 내 이름이 걸린 나는 어땠겠나.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더니 날 이중계약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창렬 측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부실 논란을 빚은 제품을 내놓은 제조사 대신 광고 속 연예인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김창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A사는 오히려 3월 김씨가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씨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김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