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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잠정결론…20일 발표



검찰이 성완종(64·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받은 혐의가 있는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확정된 결과를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이날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에 대해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내 보고체계를 밟아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의 공소유지 전략으로 분석된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상세하게 특정돼 있지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공판이 열릴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는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방침이다.

홍 지사의 금품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일자불상경','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이 전 총리는 '4월 4일경' 등 구체적 시간대를 적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홍 지사는 의혹 시점인 2011년 6월에 '금품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총리도 2013년 4월 4일에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때보다 법정 진술에서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검찰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짠 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구체적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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