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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양형 편차가 국민 불신 초래…기준 필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심상철 법원장)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양형실무토론회에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서울고법은 심 법원장 주재로 부패·경제(횡령·배임)·조세·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및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2015년 서울고법 관내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 서울고법원장은 "법관은 자신만의 독단으로 건전한 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도 안 되며 국민 정서에 너무 휩쓸려도 안 된다"며 "양형인자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갖고 양형기준을 판결에 표시해 재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형벌 목적 달성에 적정한 양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내 1심 재판부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범죄 간 양형 차이가 있다면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폭의 이론'에 따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재판부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유사 사례 양형 균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정치인이 관련 부패 사건과 대기업 총수가 연관된 경제·조세 사건, 성폭력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높은 양형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에 서울고법이 토론회를 통해 양형기준과 실제 양형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이 범죄 양형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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