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지만 승소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법무법인들은 현재 ▲구매한 백수오 환불 ▲정신적 피해 보상 ▲의학적 부작용 보상 등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환불 문제는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 된다는 게 법무법인들의 판단이다. 환불을 거부하던 일부 홈쇼핑 등이 최근 태도를 바꾸며 소비자들에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피해 보상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A 변호사는 "소비자로서 업체에 속아 자기가 의도치 않은 식품을 먹은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짜 백수오를 먹고 의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소송 당사자별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 실제 질병이 생겼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결국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백수오 섭취 후 어떤 증상으로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면 증상이 백수오 때문이라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단소송 당사자들은 복통, 어지러움, 두드러기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20만∼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당사자는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서 백수오 파문과 유사한 소송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례가 있다. 이에 급성 폐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업체가 반박하며 제조사·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상관관계 조사에 나섰고 결국 환자 사망 사례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결론 냈다.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유가족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서 업체들과 비공개로 조정(화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