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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하지 않아

美법원 항소심 일부 승소… 배상액 줄어들 전망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배상액도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뜻한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달러였지만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였고, 2013년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제품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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