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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변액보험 최소 10년은 유지하세요"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 배포

변액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다만 시장 변화에 따라 편드를 변경하거나 사업비 부담이 적은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먼저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실제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도 납입보험료에서 설계사 계약모집 수당 등 사업비(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제외된다.

둘째 변액보험은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 등을 구별해 가입해야 한다.

또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형 등 유형에 따라 위험수준 과 속성이 다르다.

보험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펀드 운용 및 관리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금,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입 시 보험사의 선택도 중요하다.

이달 기준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는 회사와 상품별로 최소 7.74%에 최대 14.01%까지 차이가 난다. 최근 ㄱ년간 연평균수익률 차이 최고 4.8%, 최저 2.6%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은 최소 10년까지 장기유지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변액보험 판매 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펀드변경와 추가납입제도 등의 활용방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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