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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영환 의원 홈페이지



G마켓·옥션·11번가 과점피해 방지법 추진

G마켓과 옥션, 그리고 11번가 3대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오픈마켓 시장은 이미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3개 사업자 과점 상태로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 환경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2의 대규모 유통업과 같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은 2014년을 기준으로 거래액이 약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불공정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이다.

법안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자간 거래 상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과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와 공정거래위원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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