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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한국전쟁 미군포격 민간인사망 국가책임”…첫 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 후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사격 명령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어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의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 포격·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한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민간인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로, 한국전쟁 당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 판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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